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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이직자 연말정산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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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는 방법

연말정산의 해가 어느덧 성큼 다가왔네요.

저번 포스팅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손쉽게 따라하는 방법 총정리!

 

연말정산 미리보기, 손쉽게 따라하는 방법 총정리!

[2020,연말정산 미리보기 총정리!] 10월 30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선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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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직자나 중도퇴사자가 해야하는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퇴사 후 현재까지 구직중이라면.. 연말정산해야할까요?

 

정답은 " NO! " 입니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퇴사자의 경우엔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지급시 간략하게 "퇴직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퇴직자 연말정산시 퇴사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채 그대로 퇴사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재직중이던 회사에선 최소한의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마지막 월급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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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라면 대부분 신경쓰진 않으시지만 만약,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퇴사자가 직접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사용금액 등등에 대한 부분의 서류를 다음해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때는 퇴사한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꼭 필요하니 퇴사시에 미리 받아두시는게 좋으시겠죠? 

 

이직자의 연말정산..? 

 

이직자라면 당연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직하실분들은 퇴사할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챙기셔서 이직 후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시기에 간소화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12월 31일에 최종적으로 근무하시는 직장에서 제출하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아주 쉽죠? 그러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꼭 챙겨주세요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않고 퇴사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구요...? 그런거 못 받았어요... 혹은 이전 직장에 다시 연락하기 껄끄러운데 어쩌죠..? 라고 하시는분들이 계실텐데요. 사실, 제일 빠르고 편한 방법은 이전 근무지에 요청하는것이지만, 우리에겐 플랜B가 있죠!

 

그건 바로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퇴사 후 이전 직장에서 다음해 3월에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전자신고를 합니다. 그럼 퇴사자인 본인이 홈택스에서 내려받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퇴사한 직장에서 전자신고를 하기까지 기다려야하기때문에 급하신 분들은 번거롭지만 이전직장에 문의해서 요청하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세요!

 

중도퇴사자,이직자의 연말정산 주의점!

 

국세청자료엔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를 한 실제기간만 공제를 하는것이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이말은 1년을 채워 근무하지않은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공제자료를 조회, 제출시 본인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생각하셔서 과다공제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는 말과 같겠죠?!

 

 

하지만 기부금,연금보험료,연금저축세액공제,투자조합출자금소득공제근로기간과 무관하게 공제가능한 항목이니 이 부분은 놓치지말고 꼭 참고하시길 바래요!

 

생각보다 너무 쉬운 중도퇴사자,이직자의 연말정산! 

 

올해도 미리미리 준비해 "13월의 세금폭탄" 맞지않도록 조심해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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